연말정산 모의계산시 보험료, 의료비공제항목에 기입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17 연말정산 모의계산시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해당항목(건강보험료 등)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나요?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시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