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시 조기환급 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1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 분은 차감한 후 신고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3월 개업하며 시설투자한 건에 조기환급 신고한 일반사업자라면, 4.1~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