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간이과세자 사업 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바,이때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