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의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1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이라 함은 6.10., 12.11. 이전을 말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