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의 일부 사업장에서 조기환급 사유 발생시 해당 사업장만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1 총괄납부 사업자의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없습니다.즉, 주사업장 분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