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2 재산세 등은 임대용역 대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즉,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