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 국외에서의 재화공급이 과세대상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2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다만, 중개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