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한 에어컨이 과세대상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2 아닙니다. (☞. 이유 :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임)즉,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