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직원·종업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2 과세대상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로 판단합니다.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공제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