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이용권(모바일 쿠폰)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2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발행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이월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최저한세도 적용되는 건가요? 토지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이외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 계산서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