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의 완성도지급기준의 (단기)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2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입니다.즉, 완성도지급기준의 경우 6개월 미만인 단기 건설용역이라 하더라도 완성도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