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2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I 유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겸용주택(주택+상가) 임대하는 경우 과세·면세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장대리계약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