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는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2 아닙니다.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다만,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면 신고누락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매입자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