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인 경우 수정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3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영 제7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정발급한 것은 법 제6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