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매입자)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3 당해 거래상대방(매입자)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 매출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거래상대방(매출자)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