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 발급일 및 공급가액을 어떻게 하는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3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한 경우,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 및 공급가액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