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건물양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한 후, 다시 지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3 본·지점 사업자등록 한 법인이 지점 사업장 건물양도 건을 착오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예정신고 기간 이전에 지점으로 수정발행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