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기관에 용역제공하고 국고보조금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2021년 05월 25일 11:23 사업자가 국책사업의 참여기관으로서 주관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주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제공한 용역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