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 공통 사용 예정인 지점건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와 면세사업에 사용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