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4 직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즉, 수출재화가 중간지급조건부, 검수조건부 거래라 하더라도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보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내국신용장 개설을 전제로 당초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매입자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