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휠체어, 의수족 등)를 공급받는 대상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4 장애인 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목발, 보행기, 장애인용 기저귀 등)는 공급받는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