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다음날 발급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4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어서 바로 다음 영업일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해당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