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제조업자 등의 한약 공급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4 한약 제조업자, 한약 도매·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 을 공급하는 경우① 약제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품목은 과세하고② 기타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으로 면세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