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의 교육용역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4 아닙니다.비인가 대안학교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인가 대안학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