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주택+상가) 임대하는 경우 과세·면세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4 주택과 상가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과·면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임차인 별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나요? 부동산 매매업(부동산 임대업)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이 2개월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