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와 인력공급업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4 ①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②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사업체에 수요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저당권 등이 설정된(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에서 현금매출 명세서란에는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