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다른 병원의 환자·직원에게 음식용역 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4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나,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