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여 국내유통 하는 커피두·코코아두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5 ① 커피두·코코아두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나② 부가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