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지 않고, 세무서 현장확인 등에 의해 환급액이 감소된 경우에도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5 아닙니다.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이 환급신고자가 당해 환급신청세액을 실지 환급받은 경우에 한하므로, 당해 납세자가 환급신청세액을 실지로 환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경정조사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감소하였다면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