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조기환급에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예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5 예를 들어, 월별 조기환급신고서(7·8월→9월)를 제출하면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10월 예정신고시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조기환급 신고분을 예정(확정)신고 후에 세무서에서 경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조기환급 신고분을 예정(확정)신고 전에 세무서에서 경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휴업, 폐업 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