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급대가를 환산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5 네,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예를들어, 2021.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1.07.01. 부터 2021.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