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5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 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 까지 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