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6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6.20./12.21.)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