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문제는? 2021년 05월 25일 11:26 ① 신축 또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 : 공제가 가능합니다.②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점 : 면세전용으로 과세됩니다.③ 오피스텔 임대료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