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확장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과세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6 업데이트 시간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공사가 중단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되는지요?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 발급일 및 공급가액을 어떻게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