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7 대금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이므로태양광 시설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재하도급 받은 자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