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및 위약금도 과세대상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7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임대료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와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용역의 제공 없이 받는 위약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부가세) 기한 후 신고·납부 방법 및 가산세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