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을 단 한번 거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7 네. 이용해야 합니다.일반(간이)사업자가 철 스크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해야 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