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7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