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2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부가세) 기한 후 신고·납부 방법 및 가산세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