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8 사업자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