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특례는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8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① 간이과세자② 납부의무 면제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8백만원 미만 * 신규개업자, (휴)폐업자, 과세유형전환자는 환산한 금액 ③ 감면배제 사업이 아닐 것 * 감면배제사업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