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2. 12. 전에 법정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2019. 2. 12. 이후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 그 법정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다음 날 부터 2019. 2. 11. 까지는 1일 1만분의 3, 2019. 2. 12. 부터는 1일 10만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정 신고 ·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2019. 2. 11. 까지 : 1일 1만분의 3
◎ 2019. 2. 12. 부터 자진납부일 까지 : 1일 10만분의 25
☞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8년 귀속분 부터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5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이자율이 기존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변경(2019. 2. 12.)되었으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9534호) 제9조 규정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