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인 면세법인이 계산서를 미발급하여 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지출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9 계산서 미수취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미수취금액의 2%)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참고> 내국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 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수취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할증품(덤)도 과세대상인가요? 부동산 매매업(부동산 임대업)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이 2개월 인가요? 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행가산세 부과하나요? 오피스텔 분양시 발생한 광고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세) 기한 후 신고·납부 방법 및 가산세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