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13. 이후 지출되는 특별회비 및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었으나, (구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해당조문이 2018. 2. 13. 삭제되었으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는 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