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특성상 병의원 등에 비치하는 잡지나 책을 구입해주는 경우가 많은 데, 문화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9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 구입 용도로 지출하는 비용은 문화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참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간행물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서 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표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