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2021년 05월 25일 11:29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이 해당 화해나 결정이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결산조정)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