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 시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잔액에 대해서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