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1.1~12.31.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함에 따라 사업연도를 1.1.~폐업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를 1.1~12.31. 까지로 하여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법인세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