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연도 한도 초과된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에 기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입니다.
<참고> 2020. 2. 11.「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11항 개정으로 인하여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삭제 규정은 업무용승용차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2020. 2. 11.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